실업급여 금액 신청 방법 조건 6개월 수급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비자발적인 퇴사였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금액, 신청방법, 조건 6개월, 실업급여 QnA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상태에서 재취업 하고자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분류합니다.
- 구직급여 : 통상적 의미의 실업급여로, 비자발적인 퇴사 후 재취업 활동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 상병급여 : 실업신고 후에 부상, 질병, 출산 등으로 취업불가능할 경우
- 취업촉진수당 : 보다 빠른 취업이 장려를 위해각 상황에 맞게 지원(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 연장급여 : 구직급여가 만료되었어도 취업을 못한 경우 지원(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여 신청 조건
- 퇴사일 이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실업급여 조건 6개월) 고용보험에 가입
- 퇴사한지 1년을 넘지 않아야 함
- 지정기간 동안 최소 2회 구직활동 해야 함
- 퇴사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함
1)정년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하며, 이직확인서만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2)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사직을 하는 경우(전근이나 배우자 혹은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거소이전,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도 사유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3)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차별대우(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의 이유)를 받았거나 괴롭힘, 성희롱 등을 겪은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사업장이 도산 혹은 폐업이 확실하여 대량 감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고용조정계획으로 퇴직희망자의 모집으로 퇴사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5)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본인이 30일이상 간호해야 하거나 임신/출산/만8세이하/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육아 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후근로조건이 채용전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기 때문에, 퇴사후 지체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했는지 확인 및 이직확인서 요청
고용보험 (PC, 모바일)에서 로그인->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이력 확인(사업자명,이직사유,이직일, 피보험단위기간, 처리상태, 평균임금)이 됩니다.
PC보다 모바일 앱으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②고용보험 (www.ei.go.kr)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or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교육 (약 2시간 소요)
온라인 교육 선택시, 고용보험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실업급여 신청->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동영상 시청합니다.
③워크넷 (www.work.go.kr)에서 구직등록(구직번호 생성)
④교육수료 후 14일이내 고용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2019년 1월 이후) 실업급여 하한액 :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 60,000원
-2017년 4월 이후 : 50,000원
-2017년 1월~3월 : 46,584원
-2016년 : 43,416원
-2015년 : 43,000원
(2019년 1월 이후) 실업급여 상한액 : 60,120원
-2018년 1월 이후 : 54,216원
-2017년 4월 이후 : 46,584원
-2017년 1월~3월 : 46,584원
-2016년 : 43,416원
실업급여 지급액
정확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에 따른 실업급여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3개월동안의 평균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2019년 10월 1일 이후 :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직을 하고 재취업할 동안 최소 120일~최대 270일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일 이전 : 최소 수급기간이 90일/최대 수급기간 240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 최소 수급기간이 120/ 최대 수급기간 270일로 변경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급여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홈페이지-> 개인혜택-> 실업급여안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나이, 고용보험가입기간, 월 급여액을 입력했더니 아래와 같이 나오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 상황으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5년이상 10년미만/ 50세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가 210일로 계산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QnA 3가지
1. 2022년 3월에 권고사직 당하고, 이직해서 1년 다니다가 올해 3월 자발적 퇴사로 그만 두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조건 중 퇴직사유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2년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충족되었어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근로계약 해지가 발생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전직원 8% 삭감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급여가 20% 이상& 2개월 이상 삭감되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전 직장에서 7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자발적 퇴사했고, 현 직장에서 2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권고사직 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인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직장의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실업급여 조건 6개월)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현직장 및 이전직장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금액, 조건 6개월,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기간 등에 살펴봤으며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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