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 상한액,하한액,나이,기간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9. 1. 22. 13:12 돈되는정보

직장인이라면 2019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됩니다. 최저임금인상, 실업급여 인상, 고용보험료지원 확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확대, 남성 유급 육아휴직기간 연장,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일자리안정자금지원확대, 육아휴직급여, 아빠육아 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등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직장인들에게서 가장 큰 이슈가 최저임금인상이었는데요, 최저임금은 8,350원/ 최저월급은 1,745,150원(주 40시간 근무기준)입니다.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실업급여도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본 산출방법은 8,350원(최저임금)×90%×8시간=60,120원으로 계산됩니다.





2019년 구직급여 상한액 66,000원 / 하한액 60,120원이며, 30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상한액 1,980,000원 / 하한액 1,803,600원이 됩니다. 2018년에 비해 10%가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면, 연령과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을 입력만 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구지급여일액),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총 예상 수급액이 결과로 나옵니다.

나이(30세미만/30세이상~50세미만/50세이상 및 장애인) 및 가입기간에 따라 90일/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은 퇴사 당신의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혜택->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2019년 실업급여 계산기는 따로 적용되므로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클릭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구직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19년 실업급여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나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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