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뭘까?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12. 7. 00:50 돈되는정보

한달도 채 남지않은 2017년 12월입니다. 


내년 2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미리부터 체크해서 빠짐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요건은 대부분 12월31일자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않은 12월말까지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은 뭐가 있는지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必


2017년에 결혼 또는 

12월에 결혼예정인 경우는

12월31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부녀자공제,

부양가족공제 혜택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동일한 조건이라면 

처 부모님/시 부모님

신용카드/의료비

 추가공제 가능합니다.







1) 외벌인 경우 ▶배우자공제

2) 여성근로자 연봉 4,147만원이하

▶부녀자공제

3) 처 부모님/ 시 부모님 만60세이상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부양가족공제





2. 월세액공제


12월까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므로

주소 이전 꼭 해놓으세요! 


1) 올해부터 고시원도 포함,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중

하나죠~





2) 기존과 달리 근로자와 함께 

거주하는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 등)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봉 7,000만원 이하/

월세 합계액의 12% 공제가능

(연간 750만원 한도)



ex)연간 600만원 월세*12%=

72만원 공제 가능






3. 세법상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준비


근로자 본인 혹은 부양가족이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미리

준비해놓으세요,


과거에 발병했었다면

납세자연맹을 통해 

과거 연말정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세법상 장애인은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업.취학이 곤란한 상태, 

암환자나 중증환자들도 

포함됩니다.


주소지가 동일한

만20세이하 or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 공제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중고자동차 카드구매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으로,


2017년도에 중고자동차 

카드로 구매했다면,

카드결제대금의 10%,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신차 구입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5. 교육비, 학원비, 

현장체험학습비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미술학원 등의 

학원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장애인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따로 챙겨서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 공제(1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으로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초/중/고교의 

현장체험 학습비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 세액공제,


(초중고 교육비 

학생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1) 의료비, 교육비 공제항목은

신용카드 공제항목과 중복공제

되므로 최대한 카드로 

이용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중도입사 연봉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 이하(면세점)인 경우/

(1인 가구 1400만원, 

2인 가구 1600만원, 

3인 가구 2500만원, 

4인 가구 3000만원)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내년으로 

미루어도 되는 큰 금액의 

소비가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어 이후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올해 핸드폰 번호 변경자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이전 사용했던 번호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번호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8. 자녀출산 세제 지원 확대!

출산/입양할 경우,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추가공제됩니다.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으로

9. 난임수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액

15%-> 20% 상향 되었고,





10. 경력단절 여성이 

재취업하게 되면

소득세 70% 감면

(연 150만원 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비롯하여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봤으며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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