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급여신청, 계산 방법 예비맘이라면 알아두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맞벌이 예비부부나 직장인 워킹맘이라면 출산 및 육아문제로 인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을겁니다.
법적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신청과 급여계산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에 9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산 후 사용일수가 45일을 넘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나 사업장의 고용보험센터에
매월 제출하면 됩니다.
첫달은 서류 준비해서 방문접수나
우편접수하면 됩니다.
두번째 달부터 인터넷 접수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서류를 고용보험센터에
직접제출하면 인터넷으로 첫달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기간은
출산전후휴가 시작한 날이후
1개월부터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이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휴가 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출산 휴가 신청일 한 달 이후부터
매달 혹은 3개월 후 한꺼번에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출산급여확인서와
구비서류 제출이 되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하여
개인서비스, 모성보호,
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계산할 경우에
직장이 대규모기업인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확인하고
출산예정일, 출산전후 휴가기간,
월 소정 근로시간,
휴가기간 중 받은 급여,
통상임금을 입력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수령시
휴가가 종료된 후에
한번에 수령하거나
1개월씩 3번을 나눠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계산
직장이 대규모기업이고
출산휴가가 9월 25일부터라면
9월 25일을 포함해서 90일 되는날까지
출산휴가가 됩니다.
출산휴가 90일 중에서
앞2달인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3회차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고용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되는데,
공단지급액 외 급여차액은 회사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규모기업)인 경우
90일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앞2달 60일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출산휴가급여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휴가 급여신청과
계산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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