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사진 필요한가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사진변경을 위해 재발급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갱신이 아닌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및 수령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신청방법으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접수가 가능한데요, 1) 온라인 신청시에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사진파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를 통해 운전면허증 재발급시 사진규정(200kb 이하/ jpg파일저장/ 350*450사이즈)이 있습니다. 2016년 2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한 운전면허 사진은 일반 증명사진도 가능하나 여권용 규격을 권장합니다.
재발급 면허증 수령은 수령일자&시험장 방문 OR 경찰서방문 중에서 선택하여 수령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발급을 원할 경우에는 경찰서방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대리신청인 경우에는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분증&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양식 문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비치되어 있으며 간단한 인적사항과 서명을 하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경우 토/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여 20분 내 당일 재발급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장은 토요근무일 확인)
경찰서 민원실 방문신청시에는 신분증 지참,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 7~15일 후 방문하여 신분증 지참 수령하면 됩니다. 파출소나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이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시 임시운전면허증 발급되어 20일간 운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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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준비물 필수는 신분증, 수수료 7500원, 사진(?)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갱신이 아닌 분실로 인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사진 교체가 안되기 때문에 사진없어도 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해 기존에 등록된 사진으로만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방문하기 전에 '사진 지참 여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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