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진규정,사이즈,앞머리 까다롭다.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9. 2. 20:39 생활정보

예전에는 여권사진을 만들기 위해 사진관을 방문하였습니다만, 요즘은 집에서도 컬러프린터, 인화지를 사용하여 여권사진을 출력하기도 합니다.


테러의 위협이 커지다보니 신분확인이 용이하도록 더욱 더 여권사진규정이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권사진규정,사이즈 등 주의사항을 제대로 알고 찍어야 정상적인 여권발급이 가능하므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사진규정 사이즈

가로*세로=3.5*4.5(cm)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이어야 하며,

흰색 바탕에

정면을 응시한 상반신으로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이어야 합니다.





위의 사진은 올바른

여권사진규정으로,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에서

이미지 발췌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진품질)

흑백사진이거나 사진이 접히는 등

훼손되었거나 일반종이에

출력된 사진 불가


(얼굴비율)

얼굴이 확대되거나 축소,

상하단 절삭 불가





(얼굴방향)

얼굴이 한쪽으로 기울였거나

정면 응시가 아닌

측면,위쪽,아랫쪽을 응시한

사진은 여권사진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어깨선)

긴 머리로 어깨선이 일부

가려지거나, 측면포즈는 불가


어깨선이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표정)

입을 벌리거나 치아를 보이며

웃는 표정 불가


입을 다문 자연스러운

표정이어야 합니다.


(눈동자)

눈동자는 정면 응시해야 하고,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있거나

조명이 반사된 사진은

불가합니다.

눈동자를 가리면 안됩니다.






(안경)

여권사진규정에는 앞머리나 안경테가

눈썹을 가리면 안됩니다.


얇은 안경테와 안경알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은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





(배경/의상)

컬러배경, 야외배경은 불가하며,

테두리사진 또한

여권사진규정으로 맞지 않습니다.


군복착용 불가,

수녀복 종교의상 가능,

교복착용 가능합니다.





(머리모양/악세사리)

여권사진규정으로 두 귀가 노출,

얼굴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하고,

 모자착용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여권사진규정, 사이즈, 주의사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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