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비용 유효기간 만료?
보건증 재발급 비용 및 유효기간 만료는?
보건증은 식품분야, 유통분야, 학교급식 종사자(6개월) 등 요식업이나 식품제조업에서 일을 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2018년 12월19일부터 검사기관과 상관없이 전국 가까운 보건소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고, 타보건기관에서 접수했다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재발급)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방법
보건증 발급을 받으려면 보건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나서 건강진단검사(장티푸스, 직장도말 검체채취, 흉부엑스레이, 전염성피부질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은 20분정도됩니다.
(방문시)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할 경우, 보건증 재발급은 검사받았던 보건소에서만 가능하고, 일부 보건소는 원본발급만 가능하며 재발급이 안될 수 있으니 방문할 보건소를 미리 확인하고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인터넷으로 보건증 재발급시에는 본인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신청하여 출력해야 하므로 출력가능한 프린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건증 재발급 비용 수수료
건강검진은 3,000원 비용이 들고, 인터넷 재발급 비용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무료이거나 300원이 청구됩니다. 필요한 갯수별로 보건증 재발급 비용이 청구되고 비용은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기간
보건증 발급은 검사를 받고 발급까지 공휴일 포함해서 7일정도 소요되고, 수령시에는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물 수령, 무인발급기 출력, 인터넷(G-health 공공보건포털)출력이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 출력시에는 발급한 본인의 주민번호, 보건소에서 받은 영수증번호(14자리)를 입력한 후 출력하면 됩니다.
기존에 발급받았어도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경과했다면 재검사 후 발급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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