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은?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9. 2. 3. 01:45 생활정보

2019년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최저임금은 주 40시간(주 5일 × 하루 8시간 근무가정)을 기준으로 2017년(6,470원), 2018년(7,530원), 2019년(8,35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은 2018년보다 10.9%가 인상되었고, 시급 1만원 공약으로 최저임금은 매해 오르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세후


최저시급 8,350원으로 올라서 2019년 최저임금은 1,745,150원입니다. 최저임금, 세전 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올해부터 임금 실수령기준으로 약 15만원정도 인상되는 것 같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액,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월급 (209시간 기준, 고시 기준)은 월 1,573,770원이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세전(주휴수당 포함) 1,745,150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 세후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기본급, 직무수당, 상여금(최저임금 1,745,150원의 25%초과금액), 식대, 숙박비, 교통비 중 최저임금의 7%초과금액이 포함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세후는 세전 임금에서 근로자 1인 기준 근로소득세(11%)& 4대보험료(8.5%)를 공제하면 약 159만원 정도가 실수령액이 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세후는 사람인 연봉계산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방문하여 로그인하지 않아도 연봉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봉 금액을 입력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금액 합계가 155,360원이 나옵니다.


2019년 최저임금 세후3


공제액 합계를 제외한 월예상 실수령액, 2019년 최저임금 세후 금액은 1,589,790원입니다. 부양가족수, 20세이하 자녀수에 따라 2019년 최저임금 세후 월급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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