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12. 4. 03:29 생활정보

2018아동수당은 아동양육 투자확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저출산을 막기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2월 3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협상과정에서 2018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발표내용으로는 0세~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으나, 야당의 요구로 소득상위 10%가구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차등지급으로 합의되었습니다.





2018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내년 7월부터였지만 야당의 요구로

 10월부터 지급하는것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8아동수당 변경사항>


 보편적 지급-> 

상위 10%제외, 차등지급


2018년 7월부터 시행->

10월부터 변경예정




아동수당, 양육수당 차이점


2018아동수당은 

0세~5세 아동(최대 72개월)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수당과는 다른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취학전 

만84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이상 10만원 수당지급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적용이 되어 둘 다 

수급이 가능합니다.





2018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수급하려면,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or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내년에

별도 안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아동수당 수급시기


신청한 날이 포함한 달

(출생일이 포함한 달)

~

수급권 상실한 달까지,

(90일이상 해외체류,

국적상실 등)





예를 들어, 

9월 31일에 아동수당 신청시

9월/10월분을 합한

총 20만원을 10월에 

수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방식은

현금지급이 원칙으로

아동이나 보호자 계좌로

입금되고, 지역사정에 따라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세요.





2018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시기가 변동이 되면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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