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아동수당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2018아동수당은 아동양육 투자확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인구감소/저출산을 막기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12월 3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협상과정에서 2018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발표내용으로는 0세~5세 아동에게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으나, 야당의 요구로 소득상위 10%가구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차등지급으로 합의되었습니다.
2018아동수당 지급시기는
내년 7월부터였지만 야당의 요구로
10월부터 지급하는것으로
변동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8아동수당 변경사항>
보편적 지급->
상위 10%제외, 차등지급
2018년 7월부터 시행->
10월부터 변경예정
아동수당, 양육수당 차이점
2018아동수당은
0세~5세 아동(최대 72개월)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수당과는 다른 것입니다.
양육수당은 취학전
만84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이상 10만원 수당지급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중복적용이 되어 둘 다
수급이 가능합니다.
2018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을 수급하려면,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or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으로 내년에
별도 안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8아동수당 수급시기
신청한 날이 포함한 달
(출생일이 포함한 달)
~
수급권 상실한 달까지,
(90일이상 해외체류,
국적상실 등)
예를 들어,
9월 31일에 아동수당 신청시
9월/10월분을 합한
총 20만원을 10월에
수급받게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방식은
현금지급이 원칙으로
아동이나 보호자 계좌로
입금되고, 지역사정에 따라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세요.
2018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지급시기가 변동이 되면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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