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만드는법,혜택 모든것!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7. 11. 30. 11:31 생활정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신분확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라 혜택이 없지만, 청소년증은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발급을 권장합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을 통해 준비물과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학교에서 발급하는 학생증과 달리

공적 신분증 기능이 있는 것으로

신분확인과 할인, 우대 제공을 위해

만들어진 증명카드입니다.







학생여부에 관계없이 

청소년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증을 소유하지 않아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

발급할 수 있는 나이는 

만9세~18세,

청소년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에 대해

알아두실 사항은 대리인 방문시,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민센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 되고,

2~3주 후에 직접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 준비물


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1매(증명사진)


청소년증 발급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으로 

교통기능은 선택사항이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카드 기능을 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만드는법 주의사항

청소년증 교통카드 수령 후에 
할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성인요금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반드시 청소년/어린이 할인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혜택


공적신분증/청소년우대/

교통카드/체크카드 


생활편의와 다양한 

문화체험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와 

충전금이 담겨 있기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면

안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을 대여, 양도하거나 

받을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 이용방법

 

이용기간은 만 19세가 된 

바로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금융거래, 자격증

신분증으로 활용합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 공원/ 

궁, 능, 박물관/

문화, 예술 공연 관람 등을 

이용할 때, 이용료 면제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증 만드는법/

용도/혜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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