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후 실업급여 사업자 불이익

Posted by 알짜배기정보
2019. 2. 18. 13:05 생활정보

개인사업자 폐업후 실업급여

회사다니면서 재테크, 노후준비를 위해 투잡을 했었습니다. 4년 전쯤에 한창 카카오스토리 판매하는 것이 유행이었던 시절 저도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 신고까지하고 작게나마 판매사업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후 실업급여



회사에서 틈틈이 주문받아서 거래처 사장님한테 주문서 보내고 나름 소소한 재미를 느낀 적이 있었으나 개인사정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을 제대로 한 건 없었고 그냥 방치 상태였는데 이번에 실업급여 신청조건을 알아보다가 깜짝 놀랐었네요. 

 

 

 

 

 

1. 실업급여 사업자 불이익

개인사업자 폐업후 실업급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직장인들도 투잡한다고 스토어팜에 물건판매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장인 개인사업자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전, 퇴사 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폐업신고부터 해놓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였고, 수입과 소득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 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구직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후 실업급여



즉, 사업소득과는 상관없이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사전에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거나 휴업을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폐업후 실업급여 신청

직장인 사업자등록증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시, 폐업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후 실업급여



개인의 상황에 따라 법규정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참고해주시고, 정확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나 관할고용센터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

개인사업자 폐업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필요도 없는 사업자등록증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방법은 인터넷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진행-> 우측 하단에 신청업무-> 휴폐업신고 클릭-> 기본인적사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클릭-> 폐업할 사업자번호를 선택-> 신청구분에 폐업신고서를 선택-> 휴업(폐업)사유에는 기타(폐업) 혹은 사업부진 등 원하는 이유를 클릭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 안내창에 폐업일자가 표시되고 다시 한번 신청하겠습니까 묻습니다. -> 확인 버튼

 

 

 

 

제대로 폐업신청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결과조회로 이동합니다.-> 민원접수번호, 민원사무명, 접수일자, 처리상태에서 '처리완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게 폐업신청이 완료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후 실업급여 신청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사업자 폐업 후 하나더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4. 개인사업자 폐업후 부과세신고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과세신고를 해야 가산금을 내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실업급여 사업자 불이익 받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폐업후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마치면 다음달 부가세신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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